
해마로푸드서비스주식회사 주주 여러분께   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        
제3기 임시주주총회 소집
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설정 공고   1.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6조에 의거하여 제 3기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주명부폐쇄(명의개서정지) 기준일을 결정/공고합니다. 2. 명의개서정지 기준일 : 2017. 12. 08     제1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        - 사업목적 추가     6. 기타사항 :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상기 공고 문안과 동일한 내용으로 “주식명의개서정지(주주명부폐쇄)” 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.          2017년  11월  23일   해마로푸드서비스 주식회사  대표이사  정현식 (직인생략)  |